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득주도 성장론 (문단 편집) ==== 대한민국 ====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떨까. 2018년 현재 대한민국이 겪는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한 비정규직 대거 실직은 캐나다, 독일에서도 똑같이 겪은 일이라는 것이다. 지표상으로는 대한민국 역시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71211454210051|고용률 오르는데 '최악의 고용대란?'…통계 해석 오류]] 지표적으로 성과도 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81818115972046&type=1|취업자수 증가 최저 vs 고용률은 최고 수준…헷갈리는 고용지표]] 고용률은 높아진 반면에 취업자 수가 즐어든 지표다. (반박) 2018년도 10월 기준 실업급여는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또한 ''''그냥 놀고 있음 인구' 또한 2000년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냥 놀고 있음'에 속하는 사람들이 실업률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업자 수가 증가 되었다는 호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 둘을 종합하면 양극화가 커지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도 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82315062918503&type=1|소득상위 40% 소득 느는 이유 보니…취업자 늘고 임금도 상승]] 캐나다와 대한민국 자료에 의하면 '''최저임금 상승은 저소득층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이 아니다.''' 오히려 같은 직업군의 양극화를 개선하는 정책에 가깝다. 저소득층의 소득 개선은 복지나 보조적인 정책에서 찾아야할 것이다. (반박) 최저임금이나 받는 직업이 직업군? 양극화?라고 언급할만한 일이 있을까? 비숙련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기술자나 중급 인력들이 최저임금을 받는 경우는 전혀 없다. 중소기업에서도 매출 100억 만 넘어가도 외노자가 아닌 이상 최저임금 주는 곳은 없다. 중견기업의 경우 신입사원 평균 연봉이 3,000이 넘고, 대기업은 4,000만 원을 넘긴 게 벌써 2년전 일이다. 대기업 1차 하청만 하더라도 평균 연봉이 중견기업보다 높은 수준이다. (반박) 위와 같은 반박은 우리나라 대다수 기업들의 임금구조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게되는 반박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임금은 기본적으로 기본급+상여금 및 수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상여금 및 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그런데 연봉이 4천만 원 정도 되는 대기업 직장인도 기본급은 거의 최저시급수준이지만 상여금이 연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오르면 중소기업도 아니고 대기업의 69.4%가 근로자 임금의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http://www.keri.org/web/www/news_02?p_p_id=EXT_BBS&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p_p_col_id=column-1&p_p_col_count=1&_EXT_BBS_struts_action=%2Fext%2Fbbs%2Fview_message&_EXT_BBS_sCategory=&_EXT_BBS_sKeyType=&_EXT_BBS_sKeyword=&_EXT_BBS_curPage=1&_EXT_BBS_optKeyType1=&_EXT_BBS_optKeyType2=&_EXT_BBS_optKeyword1=&_EXT_BBS_optKeyword2=&_EXT_BBS_sLayoutId=0&_EXT_BBS_messageId=354721|대기업 69.4%, 최저임금 인상되면 전체 근로자 임금에 영향 받아]] 2011년 기준 대한민국의 OECD중위 가처분 소득은 (working age기준) 2,142,000원이다.[* Mesure-Median disposable income(current prices), Age group-Working age population: 18-65 으로 확인한 값임을 밝힌다.]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IDD#|출처]] [[OECD/중위 가처분 소득#s-3|중위가처분소득]]의 정의와 주의점을 알고 싶다면 항목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